Exhibitor

온라인참가신청

참가규정

제1조 (용어의 정의) 1. ‘전시자’라 함은 본 전시회 참가를 위하여 참가계약서를 제출한 개인, 회사, 기관 및 단체 등을 말한다. 2. ‘전시회’라 함은 ‘BATTERY + CHARGING SHOW 2026’을 말한다. 3. ‘주최자’라 함은 ‘페어그라운드’, ‘열정마이스’를 말한다. 제2조 (참가신청 및 계약) 1. 전시회 참가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온라인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최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전시자는 참가신청서를 제출한 후 7일 이내에 참가비 계약금(50%)을 납부함으로써 전시회 참가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3. 다만, 전시장 면적이 소진된 경우와 출품 품목이 전시회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주최자는 참가 신청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제3조 (전시면적 배정) 1. 주최자는 참가규모, 참가횟수, 신청순서 및 참가비 납입순서, 전시품 성격에 따라 전시 위치를 배정한다. 2. 주최자는 전시장의 공간 조화와 관람 효율 및 전시효과 등을 고려하여 전반적인 전시장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전시자에게 배정된 부스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같은 변경은 주최자의 재량이며, 전시자는 동 변경의 결과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4조 (전시실 관리) 1. 전시자는 참가신청서에 명시한 전시품을 전시하고 상주요원을 배치하여 자사 부스(Booth)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전시자가 참가신청서에 명시한 전시품과 상이한 물품을 전시하거나 전시회 성격에 부합되지 않는 물품을 전시한 경우, 또는 주최자의 허가 없이 직매행위를 하는 경우 주최자는 즉시 중지, 철거 또는 반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참가비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참가자는 이에 따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3. 전시자는 필요한 경우 특정인의 전시장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4. 전시자는 주최자의 서면 동의 없이 배정된 전시면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5. 전시자는 타 전시자나 방문객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시품을 운영·관리하여야 하며, 피해를 줄 경우 주최자는 전시 중지를 명할 수 있다. 6. 주최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전시품에 대해 반출을 명할 수 있다. 7. 전시자는 전시장의 바닥, 천정, 기둥, 벽면 등에 페인트칠, 못질 등 원상변경을 할 수 없으며, 전시장의 손상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등 주최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5조 (납입조건) 1. 전시자는 참가신청서 제출 후 7일 이내에 참가비 계약금(50%)을 납입해야 하며, 잔금(부대시설 신청비용 포함)은 2026년 5월 1일까지 완납하여야 한다. 2. 전시자가 지정한 기간 내 참가비를 납부하지 않거나, 주최자가 정한 전시회 운영규칙을 어길 경우 주최자는 참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시자는 이미 납부한 참가비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제6조 (규모축소 및 위약금) 1. 전시자가 계약한 전시 면적의 일부를 취소하는 경우, 다음에 정한 위약금을 사용 취소 후 14일 이내에 주최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 2026년 2월 28일까지 : 취소면적/신청면적 × 참가비 × 50% • 2026년 3월 1일부터 2026년 4월 30일까지 : 취소면적/신청면적 × 참가비 × 80% • 2026년 5월 1일 이후 : 취소면적/신청면적 × 참가비 × 100% 2. 기납입된 참가비는 동 위약금으로 차감하며, 부족 시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고, 잉여 시 주최자가 반환한다. 제7조 (참가취소 및 해약금) 1. 전시자가 계약한 전시 면적의 전부를 취소 및 참가를 포기할 경우, 다음에 정한 해약금을 참가 취소 후 14일 이내에 주최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 2026년 2월 28일까지 : 참가비(조립부스비 포함) × 50% • 2026년 3월 1일부터 2026년 4월 30일까지 : 참가비(조립부스비 포함) × 80% • 2026년 5월 1일 이후 : 참가비(조립부스비 포함) × 100% 2. 기납입된 참가비는 동 위약금으로 차감하며, 부족 시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고, 잉여 시 주최자가 반환한다. 제8조 (전시회의 취소 또는 변경) 주최자가 국가 위기상황이나 천재지변, 전염병 등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전시회가 취소 또는 개최일이 변경되었을 경우, 전시자는 주최자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제9조 (장치 및 전시품 진열) 전시자는 배정된 전시면적 내 지정기간에 장치 및 전시품 반입, 진열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10조 (장치물 및 전시품 반출) 1. 전시자는 전시회 종료 전에 전시품을 반출할 수 없다. 2. 전시자는 지정기간 내에 모든 전시품 및 장치물을 반출하여야 하며, 반출을 지연할 경우 발생하는 제반비용을 즉시 주최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 (전시장 경비, 위험부담 및 보험) 1. 주최자는 전시자 및 방문객의 안전을 위하여 경비 조치를 취한다. 2. 전시기간 및 장치, 철거 기간 중 장치물 및 전시품의 훼손 및 도난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은 전시자가 직접 부담한다. 3. 전시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화재, 도난, 파손, 기타 사고를 발생케 하여 주최자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전시자가 전적인 배상책임을 지며, 전시품 등에 대한 보험 가입 역시 전시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12조 (방화규칙) 1. 장치물 및 전시장 내의 모든 자재는 소방법규에 따라 적절한 불연처리가 되어야 한다. 2. 주최자는 필요에 따라 전시자에게 화재방지와 관련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 (관계규정의 준용 및 해석) 1. 주최자는 필요할 경우 참가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보충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보충되는 규정은 참가규정의 일부가 되며, 참가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전시자는 엑스코(EXCO)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3.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최자가 정한 관계규정과 주최자가 적용하는 관계법규에 따른다. 4. 본 계약서 및 기타 계약 문서의 해석에 대하여 주최자와 전시자 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주최자의 해석에 따른다. 제14조 (분쟁해결) 본 참가규정의 해석에 관한 주최자와 전시자 간 발생하는 분쟁 및 기타 쌍방의 권리, 의무에 관한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판정에 따르며 그 판정에 대하여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제15조 (청렴계약 이행) 주최자와 전시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접대나 금품 등 일체의 부적절한 공여를 직·간접적으로 요구하거나 제공해서는 아니되며, 깨끗하고 투명한 거래풍토 조성 및 공정거래 질서 유지를 위해 상호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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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품목

[BATTERY]

[CHAR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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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스 신청내역 및 금액

구분 신청내역 단가(VAT별도) 신청금액
독립부스 부스 2,200,000원

* 2부스 이상 신청 가능

기본부스 부스 2,700,000원

* 1부스 : 9㎡ (3m x 3m x 3.3mH)

프리미엄부스 부스 4,700,000원

* 2부스 단위로 신청 가능(2/4/6/8)

전기 단상 220V kW 80,000원
삼상 220V kW
삼상 360V kW
24시간 kW 100,000원
인터넷전용선 Port 200,000원
고객관리시스템 200,000원
급배수 개소 200,000원
압축공기 개소 200,000원
간판 현수막 로고 변경 150,000원
소계
부가가치세(VAT)
합계
  • ※ 할인코드 : 조기신청(~2026.2.28) 20만원
  • ※ 할인코드는 온라인 참가신청 후, 인보이스 발송 시에 주최측이 참가사에 해당되는 할인코드를 적용하여 송부합니다.

BCS ON 및 SNS 게재자료 ※BCS 홈페이지 참가업체 온라인 홍보 수단으로 필수 게재 사항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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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배터리차징쇼 사무국 페어그라운드
T. 070-7622-7890
E. batterychargingshow@gmail.com
열정마이스
T. 070-7620-9158

“당사는 2026 배터리 차징쇼(Battery + Charging Show 2026) 참가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동봉하여 상기와 같이 참가신청서를 제출합니다.”